2002.09.14 16:41
언제나 바쁘신 와중에 수고 많으십니다.
저번 질문(19079번 2002. 08. 22자)에 상세한 답변(19078번 2002. 08. 26) 해 주신 것,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두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얼마 전 사용자는 제게 연체임금 중 412,000원을 제 계좌에 입금하였는데, 제가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계산한 금액과 사용자가 후에 제게 준 금액과 상당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며칠 후 진정서를 낼 계획입니다. 진정서를 내기 전에 확실히 알고 싶은 것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1. 저와 사용자는 야간 22:00~08:00까지 10시간동안 시급 3,000원으로 하겠다고 구두계약을 맺었습니다. 사전에 이렇게 약정한 것이라면 10시간(8시간 넘게) 일을 한 것에 대한 연장근로가 유효합니까, 아니면 유효하지 않습니까? 저번 노동사무소 상담실에서 얼핏 듣기로는 서로의 합의하에 약정을 한 것이니까 연장근로가 아니라고 하였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2. 휴일근로라는 게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저번에 님의 답변대로 휴급은 유급휴일입니다. 하루치 돈을 주면서 일주일에 한번 휴가를 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지요. 그러면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씩 주어지는 휴게시간은 유급휴게시간입니까? 예를 들어 시급 3,000원씩 받는 제가 한번도 안 쉬고 8시간을 일했다면 (3,000 * 8시간) + (유급휴게 3,000원) = 27,000원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이 문제들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바쁘시겠지만 다시 한번 상세한 답변 부탁드리구요.. 안녕히 계십시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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