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17 10:34

안녕하세요. 이나현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성격 특이한(?) 사람이 직장의 상급자라면 그 스트레스는 말로 표현이 안될 것입니다. 귀하도 상급자와의 다툼으로 답답한 마음에 짐을 꾸리셨던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그 상급자가 근로자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인사권을 가지지 않은 이상, 법률적으로 귀하의 사직의사는 전달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사장이 실질적인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상급자와 다투어 그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았다면, 사장의 입장에서는 귀하를 무단결근으로 간주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2. 근로자가 무단결근을 하였더라도,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사용자에게 의무지워지므로, 월 정기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체불임금이 됩니다. 다만, 무단결근이 된다면 결근기간에 대하여 무급처리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마지막 달 임금이 적어지게 되어 최종 3월분의 임금총액을 가지고 계산하는 퇴직금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지금이라도 사장에게 명확하게 사직의사를 통보하고, 수리여부를 확인해보십시오. 만약 사장이 사직의사를 수리하지 않고 계속근로할 것을 요구한다면 한달정도는 계속근무하여야 합니다. 민법상 사장이 사직의사를 수령하고 한달정도가 지나면 사직의사 수리여부에 관계없이 근로관계는 자동적으로 해지되므로 그 이상은 더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법률상담--->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퇴직하는 근로자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말끔히 청산할 의무를 사용자가 부담하므로, 일단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정리해 줄 것을 요구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14일 후에는 노동사무소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사무소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나현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작은 회사에서 (직원 6명)근무를 하였는데 그 중에 말단 직원은 저와 다른 한사람뿐이었습니다. 상사의 히스테릭한 점과 상사라는 권위로 함부로 대하는 것에 못이겨서 그 날 자신(상사)이 책임을 질테니 일하기 싫으면 당장 나가... 라는 말을 듣고 짐을 꾸려서 나왔습니다. 참고로... 사장님은 며칠뒤에 사무실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때 사표를 정식으로 수리를 하려고 하였습니다. 저희 회사는 8월 급여를 9월 15일 (15일이 일요일이라서 14일)에 지급되기로 하였는데 오늘 그것이 안 들어왔습니다.

>  따라서 아직 사표수리를 하지 않은 상태이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무단결근이 되고 있습니다. 1년이상 일했기에 퇴직금도 받아야 하고 월급 전전날에 나온것이 아쉽기도 합니다. 안전하게 받고 나왔으면 이렇게 답답하진 않았을텐데...

>  이런 경우에 8월에 일한 것은 제날짜에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담당자님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 만일 무단결근 (2일을 하였습니다)으로 인해 문제가 된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현명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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