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17 13:10

안녕하세요. 애기 아빠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선원이 직무상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에 선박소유자는 그의 비용으로 요양을 시키거나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선박소유자는 직무상 요양 중에 있는 선원에게 4월의 범위안에서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될 때까지 매월 1회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상병보상을 행하여야 하며, 4월이 되어도 치유되지 않은 경우에는 치유될 때까지 매월 1회 통상임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병보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귀하의 경우, 의사의 소견이나 진단상 귀하의 질병이 치유된 것으로 판정되었고, 4월이 넘어간 상태이므로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보상을 할 책임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의사와 현재의 상병상태가 치유(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었거나 또는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합니다.)인지에 관해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의사의 전문가적 소견이 있다면, 귀하의 주장이 뒷받침해줄 수 있으니까요.

3. 선원의 직무상 부상, 질병 등에 관한 요양방법, 재해보상금액의 결정 그밖에 재해보상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해양수산관청에 대하여 심사 또는 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애기 아빠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한회사에서 9년간 근무해온 회사에서 금년 3월 04일 작업중 사고로 다쳐서 현지사정으로 인하여
> 해상에서 선박으로 이송하여 03월 19일 인천에 도착하여 부산으로 후송하여 진찰하니 오른쪽 발목 복숭아뼈
> 가 부러지고 척추 1,2,3,4번 횡돌기뼈가 금이가는 상태여서 일단은 안정을 제대로 하지 않아 계속 발목이 부어있어 부기가 빠지고 난뒤 수술을 받고 2달간 입원하여 치료하던중 병원측에서 퇴원해서 통원치료를 원하여
> 퇴원하라고 하여서 회사와 연락을 하여 집하고 거리가 멀어서 도저히 통원치료 불가하여 집근처 개인 정형외과
> 에서 통원치료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렇게 치료하니 목발을 지탱하지 않아도 어느정도 걸을수 있게 되었는데
> 회사에 볼일이 있어 회사에가니 물리치료를 계속 병행하면 현재 받고 있는 기본급에서의 70% (약 63만원 실수령액 50만원 )지급할수없다는 담당자의 말을듣고 속이 상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치료받고 있는 병원에서의 말은
> 소용이 없고 처음 수술을 받았던 의사가 제가 전에해오던 노동을 재기 할수있단는 진단이 나오면 다시 현장에서 일을 하던가 아니면 급여를 계속 줄수없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하는일은 선박에서 하루 4시간씩 앉지도 않고 서서 주야 8시간 근무해야하는 항해사입니다. 선박은 언제 어떤일이 벌어질지 모르며 정박하면 하역작업시
> 심한노동이 필요하며 치료하는 병원에서는 뼈가 거의 다붙어서 괜찮다고 하지만 걸으면 발바닥과 발가락이 경련이 심하여 걷지를 못하고 2시간 정도 의자에 있으면 허리에 통증도 오고 오르막길 경사진길 제대로 못걷고
> 선박에서는 화물창의 수직된 사다리를 왔다갔다 하는일이 많습니다. 의사진단이 승선가능 하다 하면 저는
> 자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년 3월에는 발목의 금속제거 수술도 들어가야하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두렵습니다 제가운이 좋아서 이정도지 죽을수도 있었습니다. 집에 처자식과 생계유지도 힘듭니다. 그리고 전
> 산재처리 하지않고 무슨이유인지 회사 자비로 치료 한다는데 저한테 피해는 없을까요 통원치료도 제 의료보험으로 하고 나중에 계산시 먼저 정산하여 영수증을 가져오면 처리 해준답니다. 제가 다시 승선하여 예전과 같이
> 일할 자신이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임금체불에 대해서 2002.09.18 471
【답변】 퇴직금 문의 (학원 강사의경우) - 두번째 질문 입니다. 2002.09.18 489
【답변】 임금체불에 대해 궁금해요.. 2002.09.18 386
【답변】 [임금체불]임금체불 확인서의 의미 2002.09.18 2609
【답변】 퇴직금과 휴계시간에 관하여... 2002.09.18 1471
실업급여..[답변부탁드립니다] 2002.09.18 407
추가질문입니다. 2002.09.18 394
【답변】 실업급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꼭 좀... 2002.09.18 587
【답변】 퇴직금에 관해 .... 2002.09.18 329
【답변】 정부산하 국제협력단 소속으로 외국의 오지에서 일하고 ... 2002.09.18 498
【답변】 20042번 답변을 듣고...추가질문요...~ 2002.09.18 335
【답변】 실업급여 수급 자격 여부가 궁금합니다. 2002.09.18 359
인수인계가 안됐다구 월급과 퇘직금을 못준다구 합니다.. 2002.09.18 1443
【답변】 파견직에 대한 질의 추가입니다.. 2002.09.18 401
연봉삭감의 정당성 여부는..?? 2002.09.18 825
출산으로 인한 사직시 실업급여 인정범위 문의 2002.09.18 493
【답변】 고용보험 미가입사업장에서 실직을했습니다(빠른답변부... 2002.09.18 605
【답변】 이런사례가 있을까요? 결혼했다는 이유로... 2002.09.18 571
【답변】 고용보험환급에 대하여 2002.09.18 466
【답변】 실업급여에 대해 2002.09.18 466
Board Pagination Prev 1 ... 4870 4871 4872 4873 4874 4875 4876 4877 4878 4879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