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14 22:43
저는 한회사에서 9년간 근무해온 회사에서 금년 3월 04일 작업중 사고로 다쳐서 현지사정으로 인하여
해상에서 선박으로 이송하여 03월 19일 인천에 도착하여 부산으로 후송하여 진찰하니 오른쪽 발목 복숭아뼈
가 부러지고 척추 1,2,3,4번 횡돌기뼈가 금이가는 상태여서 일단은 안정을 제대로 하지 않아 계속 발목이 부어있어 부기가 빠지고 난뒤 수술을 받고 2달간 입원하여 치료하던중 병원측에서 퇴원해서 통원치료를 원하여
퇴원하라고 하여서 회사와 연락을 하여 집하고 거리가 멀어서 도저히 통원치료 불가하여 집근처 개인 정형외과
에서 통원치료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렇게 치료하니 목발을 지탱하지 않아도 어느정도 걸을수 있게 되었는데
회사에 볼일이 있어 회사에가니 물리치료를 계속 병행하면 현재 받고 있는 기본급에서의 70% (약 63만원 실수령액 50만원 )지급할수없다는 담당자의 말을듣고 속이 상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치료받고 있는 병원에서의 말은
소용이 없고 처음 수술을 받았던 의사가 제가 전에해오던 노동을 재기 할수있단는 진단이 나오면 다시 현장에서 일을 하던가 아니면 급여를 계속 줄수없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하는일은 선박에서 하루 4시간씩 앉지도 않고 서서 주야 8시간 근무해야하는 항해사입니다. 선박은 언제 어떤일이 벌어질지 모르며 정박하면 하역작업시
심한노동이 필요하며 치료하는 병원에서는 뼈가 거의 다붙어서 괜찮다고 하지만 걸으면 발바닥과 발가락이 경련이 심하여 걷지를 못하고 2시간 정도 의자에 있으면 허리에 통증도 오고 오르막길 경사진길 제대로 못걷고
선박에서는 화물창의 수직된 사다리를 왔다갔다 하는일이 많습니다. 의사진단이 승선가능 하다 하면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년 3월에는 발목의 금속제거 수술도 들어가야하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두렵습니다 제가운이 좋아서 이정도지 죽을수도 있었습니다. 집에 처자식과 생계유지도 힘듭니다. 그리고 전
산재처리 하지않고 무슨이유인지 회사 자비로 치료 한다는데 저한테 피해는 없을까요 통원치료도 제 의료보험으로 하고 나중에 계산시 먼저 정산하여 영수증을 가져오면 처리 해준답니다. 제가 다시 승선하여 예전과 같이
일할 자신이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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