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17 13:20

안녕하세요. 이광준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42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금의 전액을 해당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29조에서는 근로계약에 부수한 강제저축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임금은 근로자에게 가장 중요한 근로조건이기때문에 임금이 근로자의 수중에 안정하게 전액 들어가게 하기 위한 취지로써, 사용자가 근로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일정부분을 떼어 저축을 하게 한다거나, 적금을 드는 등의 관리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2. 다만, 근로자가 자유의사에 의하여 저금을 하고 그 관리를 사요자에게 위탁하는 것은 인정되는데 이 때에도 사용자가 사실상 근로자의 저금을 악용할 소지가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에게 엄격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①저축의 종류.기간 및 금융기관을 그놀자가 결정하고, 근로자 본인의 이름으로 저축할 것, ②근로자가 저축증서 등 관련자료의열람 또는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즉시 이에 따를 것 등입니다. 만일 사용자가 위 사항을 지키지 않고 근로자이의 저축을관리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3.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떼어간 임금부분은 체불임금으로 남아 있는 것이므로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십시오.

3.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사무소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광준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새여 제가아 좀아시는분이 5인미만에 제조업에서 일을하여는대 이광준이라는분이 주민등록말소 상태여서 인금 통장이나 모든거래가안돼는대여 사장님이 광준씨 여기서 정착하고마음 잡고 돈좀모아서 있다가 월세방1칸이라도 마련 해라 해서 월인금90만원에 일부40만원을 사모님명으로 3년적금들어는대 나중에보니 적금이아닌 보험적으로들어있구여 그래그냥1년모을 생각했음니다 그런대3년보험식 적금으로 건이한마디없 처리하여음니다 피해자가 그냥해약해다라고하니 40만원6개월분을 해약하면은 26만원나온대는대 그것또한미비합니다 요츰은 자주 일을 빠지며 고초가 심합니다 올 나이도39살인 사람을일시키고이러게 부려도돼는건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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