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17 13:24

안녕하세요. 이혜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귀하가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일하였다면 퇴사하는 시점에 최초입사일(수습기간포함)부터 최종퇴사일까지의 계속근로연수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노동부 행정해석 ( 1985.11.29, 근기 01254-21592 )

"근로기준법 제28조에 의한 퇴직금은 임시직 또는 수습사용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 바, 수습사용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상 근로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2.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43,44,45번 사례와 7,8,9번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퇴직금 자동계산기 을 다운받아 직접계산해보세요.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혜인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는 전체 5인 미만의 주식회사에 2001년 10월 26일에 입사했습니다.
> 그리고서 수습이라는 이름아래 국민연금, 의료보험등을
> 바로 등록을 안해주고 한달 남짓 후인 2001년 12월 1일부터 가입을 시켜주었습니다.
> 퇴직금은 1년을 근무해야지 지급받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 수습 한달여를 포함해서 제가 2002년 10월 26일까지만 다니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 아니면 2002년 11월 말일까지 한달을 더 다녀야 하는 것인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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