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전체 5인 미만의 주식회사에 2001년 10월 26일에 입사했습니다.
그리고서 수습이라는 이름아래 국민연금, 의료보험등을
바로 등록을 안해주고 한달 남짓 후인 2001년 12월 1일부터 가입을 시켜주었습니다.
퇴직금은 1년을 근무해야지 지급받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 수습 한달여를 포함해서 제가 2002년 10월 26일까지만 다니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2002년 11월 말일까지 한달을 더 다녀야 하는 것인지요?
저는 전체 5인 미만의 주식회사에 2001년 10월 26일에 입사했습니다.
그리고서 수습이라는 이름아래 국민연금, 의료보험등을
바로 등록을 안해주고 한달 남짓 후인 2001년 12월 1일부터 가입을 시켜주었습니다.
퇴직금은 1년을 근무해야지 지급받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 수습 한달여를 포함해서 제가 2002년 10월 26일까지만 다니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2002년 11월 말일까지 한달을 더 다녀야 하는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