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합니다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장을 제외하고 근로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의 퇴직금규정이 강제적용됩니다. 귀하의 경우 근로자수가 평균 2~4인 이었다면, 1년 이상일을 했다하더라도 안타깝지만 법정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2. 사업주가 경영상 이유로 귀하를 해고하면서 신규근로자를 채용한 것을 보면, 경영상 이유라는 것이 핑계에 불과하다는 반증입니다. 또한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원직복직하기를 원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만, 귀하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 사업장이기 때문에 구제신청 또한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결국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3.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 버겁게 느껴지고, 원직에 복직할 의향이 없다면 30일의 해고예고기간을 두지 않은 것에 대하여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30일의 해고예고기간을 두었다면 해고가 부당하다하더라도 해고수당을 지급할 책임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고와 해고수당은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증명서를 청구한 때에 사실 그대로를 기입하여 즉시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8조) 이를 위반한 때는 회사를 관할하는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관할 노동사무소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합니다.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1.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의 수]는 사장 1명을 제외하면 평균 2 ~ 4명이며, 사장을 포함하면 평균 3 ~ 5 명입니다.
>
> 즉, 종업원 1명 + 사장 1명이거나, 종업원 2명 + 사장 1명 또는 종업원 3명 + 사장 1명 또는 종업원 4명 + 사장 1명.
> 이런식으로 몇개월 간격으로 인원변동이 있었습니다. 몇개월 간격으로 수시로 그만두거나 채용되었기 때문이지요.
> 현재는 종업원 2명 또는 3명 + 사장 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
> 2. [근무한 기간]은 1년이 지났습니다.
>
> 3.[퇴직금 관련 질의]
> 매출감소로 인한 경영난을 이유로 구조조정의 명분으로 해고를 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 어떠한 합법적 절차를 밟아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
> 4. [부당해고여부]
> 위와 같은 경우에 구조조정으로 인한 해고에 대해 사장의 감원 회피노력이 전혀 없었고,
> 사장은 본인을 계속 고용하겠다고 구두로 언급까지 했던 상황에서
> 어느날 갑자기 해고 통보를 하며, 해고의 이유가 매출감소로 인한 경연난이 해고의 사유라고
> 본인에게 구두로 통보하였습니다.
> 문제는 본인을 해고하기 전에 신규채용이 있었다는 것이며 신규채용된 이들을 제외한
> 본인이 해고의 대상이 된것입니다.
>
> 경영난으로 해고한다면서 신규채용으로 인원을 더 늘린다? 이것은 모순아닌지요?
> 이와 같은 경우에 부당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요?
>
> 5. [사업주의 무고혐의]
> 더불어 다른 사람들에겐 있지도 않은 사실 - 고객과의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그만두게 하였다고-
> 말했다더군요. 이런 경우에 어떠한 합법적 절차를 취할 수 있습니까?
>
> 6. [증명서 발급여부] 또한 퇴직증명서 발급을 거부하는 사장과 회사를 대상으로 취할 수 있는 모든 합법적 조치와 해결책에 대하여
> 친절하고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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