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의 수]는 사장 1명을 제외하면 평균 2 ~ 4명이며, 사장을 포함하면 평균 3 ~ 5 명입니다.
즉, 종업원 1명 + 사장 1명이거나, 종업원 2명 + 사장 1명 또는 종업원 3명 + 사장 1명 또는 종업원 4명 + 사장 1명.
이런식으로 몇개월 간격으로 인원변동이 있었습니다. 몇개월 간격으로 수시로 그만두거나 채용되었기 때문이지요.
현재는 종업원 2명 또는 3명 + 사장 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2. [근무한 기간]은 1년이 지났습니다.
3.[퇴직금 관련 질의]
매출감소로 인한 경영난을 이유로 구조조정의 명분으로 해고를 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합법적 절차를 밟아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4. [부당해고여부]
위와 같은 경우에 구조조정으로 인한 해고에 대해 사장의 감원 회피노력이 전혀 없었고,
사장은 본인을 계속 고용하겠다고 구두로 언급까지 했던 상황에서
어느날 갑자기 해고 통보를 하며, 해고의 이유가 매출감소로 인한 경연난이 해고의 사유라고
본인에게 구두로 통보하였습니다.
문제는 본인을 해고하기 전에 신규채용이 있었다는 것이며 신규채용된 이들을 제외한
본인이 해고의 대상이 된것입니다.
경영난으로 해고한다면서 신규채용으로 인원을 더 늘린다? 이것은 모순아닌지요?
이와 같은 경우에 부당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요?
5. [사업주의 무고혐의]
더불어 다른 사람들에겐 있지도 않은 사실 - 고객과의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그만두게 하였다고-
말했다더군요. 이런 경우에 어떠한 합법적 절차를 취할 수 있습니까?
6. [증명서 발급여부] 또한 퇴직증명서 발급을 거부하는 사장과 회사를 대상으로 취할 수 있는 모든 합법적 조치와 해결책에 대하여
친절하고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즉, 종업원 1명 + 사장 1명이거나, 종업원 2명 + 사장 1명 또는 종업원 3명 + 사장 1명 또는 종업원 4명 + 사장 1명.
이런식으로 몇개월 간격으로 인원변동이 있었습니다. 몇개월 간격으로 수시로 그만두거나 채용되었기 때문이지요.
현재는 종업원 2명 또는 3명 + 사장 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2. [근무한 기간]은 1년이 지났습니다.
3.[퇴직금 관련 질의]
매출감소로 인한 경영난을 이유로 구조조정의 명분으로 해고를 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합법적 절차를 밟아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4. [부당해고여부]
위와 같은 경우에 구조조정으로 인한 해고에 대해 사장의 감원 회피노력이 전혀 없었고,
사장은 본인을 계속 고용하겠다고 구두로 언급까지 했던 상황에서
어느날 갑자기 해고 통보를 하며, 해고의 이유가 매출감소로 인한 경연난이 해고의 사유라고
본인에게 구두로 통보하였습니다.
문제는 본인을 해고하기 전에 신규채용이 있었다는 것이며 신규채용된 이들을 제외한
본인이 해고의 대상이 된것입니다.
경영난으로 해고한다면서 신규채용으로 인원을 더 늘린다? 이것은 모순아닌지요?
이와 같은 경우에 부당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요?
5. [사업주의 무고혐의]
더불어 다른 사람들에겐 있지도 않은 사실 - 고객과의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그만두게 하였다고-
말했다더군요. 이런 경우에 어떠한 합법적 절차를 취할 수 있습니까?
6. [증명서 발급여부] 또한 퇴직증명서 발급을 거부하는 사장과 회사를 대상으로 취할 수 있는 모든 합법적 조치와 해결책에 대하여
친절하고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