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17 13:41

안녕하세요. 교사 님, 한국노총입니다.

어린이집을 관할하는 노동사무소에 고소의 취지와 내용을 담아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귀하의 이메일로 고소장예시를 발송해드렸으니 확인바랍니다.

관할 노동사무소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교사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재차 여러번의 질문에도 성실히 답해 주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아마도 여러번 글을 올리고 질문을 했었기에
> 대충은 어떤 사연이었는지 아실꺼라 생각 하고
> 그럼 히고예고에 해당되지 않고 해고 수당을 받지 못하는 입장이라도 고소는 할수 있다는거죠?
> 제가 근무한 어린이집은 5인이상이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이구요.
> 그러면 고소할수 있나요?
>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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