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15 15:24
안녕하세요?
재차 여러번의 질문에도 성실히 답해 주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마도 여러번 글을 올리고 질문을 했었기에
대충은 어떤 사연이었는지 아실꺼라 생각 하고
그럼 히고예고에 해당되지 않고 해고 수당을 받지 못하는 입장이라도 고소는 할수 있다는거죠?
제가 근무한 어린이집은 5인이상이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이구요.
그러면 고소할수 있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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