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17 13:46

안녕하세요. 박승배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질문을 잘 살펴보았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질문을 하시는 지 저희들이 감을 잡기가 곤란하군요.
6하원칙에 따라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적어주시면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수고스럽다라도 질문의 취지와 고충을 세밀히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급하다면, 저희 상담소로 직접 전화주셔도 됩니다.

월~금 09:00~18:00 / 토 09:00~13:00 032) 653-7051~2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승배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5년간 한회사에서 현채사원으로 근무를 해왔읍니다.
> 그런데 아직 정식직원으로 채용이 못되었는데 얼마전 본사에서 면접을 받으로오라고해서 갔는데
> 앞으로 더이상 정식직원은 모집하지않는다는것이었습니다. 그러니 퇴사후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 고용법에따라 3년 이상 근무자가 직원으로 채용되지 못했을 경우 퇴사를 해야한다는 이유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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