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17 13:56

안녕하세요. 이회경 님, 한국노총입니다.

6개월 미만의 기간제교사에 대해서는 방학기간 중 임금을 지급할 것인지, 지급하지 않을 것인지를 근로계약에 정하는 것이므로 귀하가 입사할 당시, 방학 중에도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면 이제와서 방학중 임금을 환급하라고 하는 것에는 응하지 않아도 되나, 방학 중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정하였다면 학교측에서는 계산 착오를 주장하며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사료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회경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지급받은 임금은 당장 환급하지 않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가 교육청의 내부지침(6개월미만 근무한 기간제 교사에 대해 방학중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지침)과 무관하게 방학기간을 제외한 실제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한 임금은 어떤한 식으로든 지급받음이 마땅한 것이니까요..."
> 라고 답변을 보내주셨는데요... 이부분에서 미심쩍은 부분이 있어서요...
>
> 제가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일한 급여를 6월 17일날 받았습니다...
> 그리고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의 급여를 7월 17일날 받았구요...
>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급여를 8월 17일날 받았습니다...
> 그런데... 7월 22일부터 8월 25일까지 35일 동안.. 방학기간이었습니다...
>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규정에 따라.. 지급된 월급에서 7월22일에서 8월 25일까지의 35일동안의 월급을 환급하라는 겁니다..
>
> 그런데 위에 언급하신 답변중에서..
> 방학기간을 제외한 실제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한 임금은 어떤한 식으로든 지급받음이 마땅한 것이니까요..."
> 라는 말은 제가 방학기간은 제가 실제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환급해야 한다는 뜻인가요??
>
>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답변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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