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15 22:01
"지급받은 임금은 당장 환급하지 않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가 교육청의 내부지침(6개월미만 근무한 기간제 교사에 대해 방학중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지침)과 무관하게 방학기간을 제외한 실제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한 임금은 어떤한 식으로든 지급받음이 마땅한 것이니까요..."
라고 답변을 보내주셨는데요... 이부분에서 미심쩍은 부분이 있어서요...

제가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일한 급여를 6월 17일날 받았습니다...
그리고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의 급여를 7월 17일날 받았구요...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급여를 8월 17일날 받았습니다...
그런데... 7월 22일부터 8월 25일까지 35일 동안.. 방학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규정에 따라.. 지급된 월급에서 7월22일에서 8월 25일까지의 35일동안의 월급을 환급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위에 언급하신 답변중에서..
방학기간을 제외한 실제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한 임금은 어떤한 식으로든 지급받음이 마땅한 것이니까요..."
라는 말은 제가 방학기간은 제가 실제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환급해야 한다는 뜻인가요??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답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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