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17 13:58

안녕하세요. 금덕현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회사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접수해주어야 하는데, 이 때 회사는 귀하가 마지막으로 이직한 회사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실업급여를 받고자 할때, 회사에 요구할 사항은 있나요? (이직확인서)】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금덕현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지난번 내용에 대한 답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 더 문의할 것이 있어서 이렇게 메일을 보냅니다.
>
>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구비서류(이직확인서, 급여대장) 들은 어느 회사에서 받아야하나요?
> 예를 들어 A회사를 퇴사하고 3개월여간 무직으로 있다가 현재 B회사를 다니고 있는 경우,
> A회사에서 이직확인서와 급여대장을 받아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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