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17 14:02

안녕하세요. 서정석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퇴직금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일하다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법정금품입니다. 귀하의 경우 직원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총 7명이었다면, 그 중에 사용자 친인척이 끼어있다하더라도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한다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요건만 충족된다면 귀하가 세금을 떼거나 4대보험에 일부 가입하고 일부가입하지 않고, 하는 형식은 퇴직금과 는 아무상관이 없습니다.

2.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43,44,45번 사례와 7,8,9번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퇴직금 자동계산기 을 다운받아 직접계산해보세요

3.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할 책임을 집니다.(근로기준법 제34조) 그 이후에도 적극적의사로 온전하게 퇴직금을 지급하려하지 않는다면 사용자를 상대로 노동사무소에 진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사무소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서정석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많은 근로자님들의 고충을 상담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라.......
> 저는 98년 6월 30일 입사를 하여가지구 지난 2002년 8월 20일부로 회사를 그만 두었습니다.........
> 하는일은 오토바이 를 타구 40여개의 거래처를 돌면서 영업관리(사진관에서 필름받아가지구 저희 사무실로 가지구와서 작업하여서 갖다주는 영업사원)이었습니다.........
> 월급받구 일을 하는 직원의 총 인원수는 7명입니다.........
> 그중 2명의 직원은 사장님의 친동생이구 동서 지간의 사람입니다.....
> 의료보험은 되지를 않구요.........
> 7명의 인원이 사업장으루 신고 되었는지 아니면 2명은 빼버리구 5명만 되었는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 기존상담 내용을 보니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 알수 있는 방법은 저로 서두............
>
> 월급을 받을때 세금은 한푼도 떼지를 않았구요 월급 명세서에 내용기재두 하나두 없이
> 1.300.000 그대로 받았습니다........
> 사업장은 일반 과세 인걸루 알고 있습니다.......
> 들어올때 이력서 쓰질 않았구요 나갈때 사직서 쓰질 않았습니다......
> 대충 들은 이야기로 고용보험이나 산재는 들었다는 걸루 알고 있습니다......
> 그것두 아마 한 2년 전 쯤에 들은 걸루 알고 있습니다........
> 회사가 생긴지는 10년 조금 넘었습니다........
> 왜냐면 이력서 안쓰고 입사 하였는데 2001년 초에 이력서를 직원들 보고 다 쓰라구 하구
> 받더 라구요........
>
> 퇴직금 못 받더라두 법으루 그동안 안 냈던 세금이라두 내게해서 제가 살아 있다는걸 보여 주고 싶습니다.....
> 힘이 있는 사람 한텐 싹싹 빌구 없는 사람 한테 무시하구 착취하는..........
> 들은 이야기로 이 사장님 조광 현상소에서 노조 위원장 까지 지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 있습니다.......
> 아마 그 정도 같음 쉽게 퇴직금 줄수 있게 사업 하지두 않을 뿐더러 도망갈 구멍 정도는 만들어 놓구 사업 할꺼라 생각 합니다......
> 인터넷으루 애매 하시다면 잘 아시는 법무사 상담소라두 소개해 주시길 바랍니다.....
> 저희 회사는 부광칼라현상소 사장님 성함은 도상호 주소는 동래구 명륜1동 643-3입니다
>
> 퇴직금 정산을 하여 달라니깐.............
> 제가 들어올때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기로 구두 약속을 하였다는데...........
> 전 그런말 들은 적이 없습니다..........
> 다만 제가 그만두기 얼마전 4년정도 일한 회사 동료가 퇴직금 안 받구 그냥나간 적이 있습니다.......
> 그 사람 말로는 자기는 입사할때 그러한 말을 들었었다구 하더군요(퇴직금 안준다는),,,,,
> 근데 그 전에 제가 입사하기 전에 어떤 직원은 5년을 일하구 퇴직금을 받구 나갔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 연락 해보니 돈을 받았다구 하더군요......
> 다른 현재 일하구 있는 직원들 한테 물어보니 다들 그 말을 들었다구 하는군요(안 받는 다는)..
> 입사 시기가 다들 틀리니깐 그럴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
> 판례를 보니 5인 이하 사업장 은 구두든 서면이든 내용증명이 가장 주용한 키 포인트 같은데요.....
> 지금 현재 일하는 모든 사람(저빼구)은 퇴직금 받지 않는 다는 구두 서약을 하였구
> 받은 사람은 현재의 사람들이 들어오기 전 사람이구.......
> 확인서를 받는다구 해두 그게 효력이 있는지................
>
> 입증을 할수 있는 길은 퇴직금 받구 나간 사람의 확인서 정도..........
> 퇴직금을 받구 나간 사람두 있구 안 받구 나간 사람두 있구.............
> 회사에서 연락 와서 퇴직금 쪼로 500.000 만원 챙겨 놓았으니 찾아가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 여러가지 상담 사례를 읽어보아두 잘 모르겠어 이렇게 글 올립니다.......
>
> 더 필요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더 올려 드리겠습니다.......
> 전화상담 방문 상담 너무 바쁘시다보니......
> 마지막으루 인터넷 상담 합니다......
> 부탁드립니다
> 꾸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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