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17 14:11
안녕하세요. 김현주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해고(중과실에 의한 해고는 제외됨) 또는 정당한 자기 사정으로 인한 이직으로 직장을 상실하게 되었을 때 다른 직장을 구하는 시기에 대하여 일정의 생활보조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 이직의 사유가 객관적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이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근로자의 주관적 의사는 배제되며, 객관적으로 보아 다른 근로자도 그러한 정황에서는 이직하고 말았으리라는 것이 사회통념상 인정되어야 합니다.

2. 그러한 사실관계의 구체적 기준을 세우기 위해 노동부에서는 노동부 고시 제2002-1호에서 각 사례별로 일정의 기준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그 중 근로자의 질병의 경우, '당해 질병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병 등을 이유로 사직을 한 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면, 담당 고용안정센터 직원은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행하고 있는 업무의 형태와 질병과의 관계, 회사측의 의견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수급자격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실업급여-개인적인 질병,부상으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은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현주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저는 집이 성남이고, 회사가 서울시청이라 출퇴근시간이 최소 3;30~4:30분으로 평균4시간이 소요됩니다.
> 통근버스가 생기기이전에는 더 힘들었는데, 올해1월부터 통근버스가 생기기는 하였습니다만,
> IT라는것이 프로젝트에 따라 야근도 많고, 주말근무도 많아..몸이 따르질 못해서.
> 자꾸 아프네요. 체력이 많이 따리는 상태에서 한달간 항생제먹고, 힘들어 보약까지 지어먹어도, 너무 힘이 드네요.
> 그래서 퇴직하려고 하는데요. 잦은 질병과 긴 출퇴근시간과 체력저하로 인한 퇴직인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회사는 2년2개월다녔구요. 이번달로 그만두려고 준비중입니다.
>
> 얼마의 금액을 어느기간동안 받을 수 있을까요?
> 1-2달은 운동도 하고 몸을 좀 만들어야 하는데요.
>
> 그리고, 신청하려면 어떤서류가 필요할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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