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17 14:24

안녕하세요. 백정훈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파견법’) 제6조 제3항에 의하면“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강행규정이며 따라서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간에 명시적인 계약 종료가 있고, 없고를 떠나,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실제 2년 이상 근무를 하면 사용사업주가 직접 채용한 근로자로 고용이 의제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하의 경우, 동일한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일하기 시작한 2년이 되는 다음날 부터 사용사업주와 직접 계약을 맺은 것이고, 상당한 기간동안 그에 대한 언급없이 파견사업주에게 계속 임금을 받아오고, 4대보험 등도 파견사업주의 사업장으로 가입되어 있다면, 사용사업주에게 임금을 지급할 것, 4대보험에 가입시킬 것, 기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책임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된 것으로 의제된 날은, 파견사업장에서 귀하가 퇴직한 날이 되므로 파견사업장에는 퇴직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법적으로는 이미 파견사업장에서 퇴사하고, 사용사업주가 직접 사용자가 된 것이므로, 이러한 관계가 사실적으로 정리될 수 있도록 총체적인 요구를 하여야 할 것이며, 이것이 반영되지 않을시에는 회사를 관할하는 노동사무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관할 노동사무소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백정훈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많으십니다.
>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메일을 보냅니다.
> 파견근로자 보호법에 의하면, 파견근로자가 2년이상 계속근무를 하면...
> 이전 회사하구는 계약이 종료되고, 자동적으로 파견된 회사에 계약된 것으로 본다라구 되어있는데....
>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 질문1) 파견된 회사에서는 2년이상 계속근무를 하구 있으며, 파견근로자의 아웃소싱업체와의 계약종료일은 2002년 3월31일인데...파견되어 일하구 있는 회사하구는 9월 현재까지도 어떠한 계약두 되어있지않고, 조만간 계약직으로 채용을 해준다구 하는뎅...계약작성 날짜는 2002년 4월 1일 부터 인가요? 만약, 4월 1일 부터라면 기존에 아웃소싱업체로 부터 받은 봉급과 4대보험들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정말 궁금하군요...이런 상담사례가 많을꺼라고 생각됩니다...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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