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17 14:31

안녕하세요. 궁금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우선,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18개월은 기준기간으로서 단위기간으로 정한 것 뿐이고, 피보험단위기간이라 불리우는 180일 이상이 충족되었는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이는 이직전 18월중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여 산정하게 되고 그 상이 2개 이상의 사업장에 다녔어도 18개월 내라면 피보험단위기간을 전부 합산합니다.

2. 이러한 기본이 충족되면, 이직의 사유가 무엇인지가 중요한데, 이직사유는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이직사유를 가지고 판단하게 되므로, 이전 회사에서 구조조정으로 퇴사하였을지라도, 귀하가 마지막 사업장에서 이직한 사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액수도, 이전사업장이 아닌 마지막 사업장에서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 50%를 기준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실업급여-얼마동안, 얼마를 지급받습니까? (기간과 금액)】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이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아래에 있는 글을 읽어보니,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판단하는 기준은,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이직사유라고 하는데... 저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사업장이 계약직 아르바이트를 한 곳입니다. 물론 계약만료도 실업급여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 2년 정도 다닌 회사를 구조조정때문에 올 7월에 그만두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실업급여에 대해 잘 알지 못해 퇴사하자마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계약직 아르바이트인데도 고용보험을 들더군요.
> 이 아르바이트가 끝나자마자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마지막 사업장은 2개월 정도만 다녔는데 제가 알기로는 6개월 이상 다녀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만약 받게 된다면, 아르바이트 금액의 50%를 받게 되는지...
>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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