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래에 있는 글을 읽어보니,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판단하는 기준은,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이직사유라고 하는데... 저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사업장이 계약직 아르바이트를 한 곳입니다. 물론 계약만료도 실업급여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2년 정도 다닌 회사를 구조조정때문에 올 7월에 그만두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실업급여에 대해 잘 알지 못해 퇴사하자마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계약직 아르바이트인데도 고용보험을 들더군요.
이 아르바이트가 끝나자마자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마지막 사업장은 2개월 정도만 다녔는데 제가 알기로는 6개월 이상 다녀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만약 받게 된다면, 아르바이트 금액의 50%를 받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래에 있는 글을 읽어보니,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판단하는 기준은,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이직사유라고 하는데... 저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사업장이 계약직 아르바이트를 한 곳입니다. 물론 계약만료도 실업급여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2년 정도 다닌 회사를 구조조정때문에 올 7월에 그만두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실업급여에 대해 잘 알지 못해 퇴사하자마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계약직 아르바이트인데도 고용보험을 들더군요.
이 아르바이트가 끝나자마자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마지막 사업장은 2개월 정도만 다녔는데 제가 알기로는 6개월 이상 다녀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만약 받게 된다면, 아르바이트 금액의 50%를 받게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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