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스틴 님, 한국노총입니다.
출근 전 기숙사에서 샤워를 하다가 미끄러져 다친 사고가 업무상 재해냐, 아니냐의 판단이 될 것인데...
회사가 관리하는 기숙사의 하자때문에 발생한 사실인 인정된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롭게 휴식하거나 자의적인 행동을 하다가 근로자의 과실로 다친 경우에는 그것이 기숙사에서 일어난 것이라하더라도 업무상재해를 인정받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고)
- 재해장소가 사업주가 제공하고 이를 관리하는 시설물(기숙사) 내로서 통상적인 출근시간에 출근하려다 발생하였다면 이는 사업주의 시설물(기숙사) 관리하자로 인한 것이며, 출근행위는 업무와 관련된 필요적 행위로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함.( 1982.12.24, 보상 1458.7-395 )
- 근로자가 기숙사내에서 커피를 끓이다가 본인의 부주의로 화상을 입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88.12.19, 재보 01254-19172).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업무상 재해다 아니다를 판단하는데 곤란함이 있으므로, 산재전문 노무사와 상담하여보거나 밑졌자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회사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오스틴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희는 대기업 사업장입니다.
> 그래서 기숙사도 회사 울타리 안에 있으며 회사안에 편의시설이 많죠....
> A사원은 3교대 근무자로서 출근을 위해 새벽에 샤워를 하는도중 비누에 미끄러져
> 갈비뼈가 부러지는등 중상을 입었습니다.
> 하지만 기숙사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회사측에서 책임을 질수가 없다며 산재 처리를 하지 않고
> 있습니다.
> 더군다나 여태껏 그런일로 산재처리 해 본적이 없다는 거죠...
> 월차 휴가도 다써버리고 A사원이 딱해 죽겠습니다.
> 노동조합에서 30만원정도 약값 하라고 준것 밖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하네요...
> 산재처리 가능하지 않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