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17 17:09

안녕하세요. 오스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진단서 끊어 놓으셨겠죠? 무슨 사유로 사업장내에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졌는지는 알 수 없으나 상급자가 하급자를 폭행하는 전근대적인 노사관계가 계속되고 있다니 당황스럽기까지 합니다. 더우기 상급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여직원을 폭행했다니 더욱 화가 치밀러 오르는 군요. 일단 사유가 어떠했든 사업장내에서 근로시간에 일어난 것이라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는 사고발생 기타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 구타행위를 하지 못한다"(제7조)하여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는 사용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폭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폭행과 별도로 명문으로 '구타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폭행의 결과 상해에 이르지 않더라도 법위반으로 처벌하게 됩니다.

3. 또한 근로기준법상 폭행은 형법의 폭행죄보다 그 형벌이 크고, 형법의 폭행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합의를 하게 되면 처벌되지 않으나(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상 폭행죄는 근로자가 합의하였다하더라도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주저하지 말고 고소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진단서, 동료근로자의 진술서, 사진, 또는 사용자의 욕설을 녹음해둔 것이 있다면 녹음테이프 등)

관할 노동사무소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4. 고소장이 접수되면 사실조사가 시작될 것이고, 사용자의 폭행사실이 인정되면, 사용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 폭행을 한 자가 당해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한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인 경우에는 사업주에 대하여도 벌금이 부과되고, 사업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사업주가 영업에 관하여 무능력자인 경우 그 법정대리인을 사업주로 보게 됩니다. 또한 사업주가 위반의 계획을 알고 그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위반행위를 알고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위반을 교사한 경우에는 사업주도 행위자로서 처벌받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오스틴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현장에서 여러사람이 보는가운데 바로위 상사에게 폭력을 당한 여사원이 취할수 있는 행동에 대하여
> 알려주십시오.
> 전치2주 진단서 끊어놓았으며 회사측에서는 서로 화해하면서 끝내려고 하네요.
> 모두들 그 상사와 일하기 싫어하는데...
> 그리고 그여사원은 부서를 옮기고 싶지 않은데 둘다 부서를 옮겨 버린다고 하네요.
> 어떻게 해야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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