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정훈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안타깝군요. 성실히 일한 근로자에게 돌아가야할 임금이 공중에 붕 뜬 상태처럼 답답한 경우는 없습니다. 즉 사용자가 지불능력이 없어서 자의든, 상황에 밀려서든 "배째라"로 나온다면, 근로자는 1차적으로 남은 회사 재산을 수소문해보아야 하고, 2차적으로든 노동부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접수하여 사실상 도산으로 승인받는 방법을 수행해야 합니다.

2. 1차적 방법의 경우, 사용자에게 지불각서 정도를 받거나 노동부에 체불임금으로 진정하여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아 법원에 파악한 재산을 가압류신청해 두는 것이고, 곧 소액재판을 진행하는 것으로써 보통의 체불임금사건 해결절차와 동일합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사무소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3. 이에 대하여 2차적인 방법은 회사가 도산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을 때 퇴직한 근로자가 노동부에 사실상 도산이 되었음을 인정받는 절차를 거쳐 노동부로부터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최종 3월분 임금과 최종 3년 분 퇴직금(이를 '체당금'이라고 하는데, 각 임금과 퇴직금은 나이에 따라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을 지급받습니다. 그 후 노동부는 근로자에게 지급된 체당금을 노동부가 지급받는 절차입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임금채권보장제도】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슬기롭게 풀리기를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최정훈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2년 정도 다니 회사가 재정 악화로 사실상 도산상태 구요
> 급여 4개월 퇴직급을 못 받았읍니다
> 다른 직원 한명도 저랑 비슷하게 밀린 것으로 알구 있구요
> 올해 3월 부터 아르바이트 하면서 회사는 격일로 일 했구요
> 일 할 때 회사에서 양해는 구했읍니다
> 사정이 좋아지면 다시 일 하기로 애기는 했습니다
> 그런데 상황이 더 나빠져서 회사는 문을 내리고
> 저는 8월 17일 부로 퇴직 한것으로 되있읍니다
> 밀린 급여나 퇴직금의 일부라도 받을 방법이 없을 까요
> 방법이 있거나 다른 해결책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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