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자기 맘대로 군요. 아직도 임금지급의 사용자 의무를 선심쓰듯 하는 사용자가 있는 것을 보면, 그런류의 사용자를 한 방에 몰아넣고 근로기준법을 스파르타식으로 교육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푸념아닌 푸념을 해봅니다. 사용자가 12월까지 조금씩 나눠서 지급하겠다는 말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겠다는 것과 같은 말이므로, 사용자의 그러한 의사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지금이라도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의 성향에 따라 다르겠으나, 자신의 근로기준법 사실이 관계 행정기관에 알려지는 것에 부담스러워 하는 사용자도 있으므로,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으로써 의외로 쉽게 체불임금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는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근로관계로 형성된 모든 금품을 깔끔히 청산하라고 강제하고 있습니다.

2. 아직은 당사자간에 해결할 여지가 남아 있다면, 최고장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세요. 최고장 예시는 【임금체불 해결방법- 독촉활동/최고장(예시)】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끄떡하지 않는다면 신고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근로자가 선택해야 할 방법입니다.

3.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노동사무소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이^^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답답한 마음에 글 올립니다,
> 퇴직한 상태이구 퇴직금과 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 저희회사는 연봉 나누기 13인데여,,,
> 연봉이 13.000.000 이라면 다달이 1.000.000원(12개월)과 추석.설 400.000씩 800.000에 여름 휴가시 200.000 이렇게 연봉이 된다구 하였습니다,
> 물론 추석과설 여름 휴가시 그돈을 받지 못했습니다,(급여의 10%정도를요...)
> 퇴사하면서도 추석과 설 휴가의 그 부분은 주지 않는다구 하더군여,,
> 다른 직원들도 퇴사한 직원중에 그 부분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구 하고요...
> 법적으로 그 부분을 받을 수있을지 궁금합니다,
> 말로는 결혼할때 축의금으로 준다고 하지만 모르는게 사람일이라구...
> 제 급여를 왜 결혼식 축의금으로 낼지 이해는 안됩니다,
>
> 제가 밀린 급여가 2.000.000정도 되고 퇴직금도 2.880.000정도 되는데,....
> 한달에 조금씩 주기로 하고는 잘 주지 않습니다,
> 전화를 했더니 회사가 문닫지 않는 이상 계속 준다고 하는데,,,
> 이또한 모르는게 사람일이라구,,,걱정입니다, 한두푼도 아니구 오백이나 하는 돈인데....
>
> 제가 회사 나올때 밀린것에 대한 급여대장및 퇴직금 정산용지 또한 추석과 설과 휴가에 지급될 모든금액을 프린터 해왔거든요?
> 퇴사가 7/26일인데,,,회사에서는 12월까지는 준다고 합니다,
> 그런데 전화할때 마다 배째라는 식이고,,,,
> 어느 부분까지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회사도 사정이 안좋아서 세금도 많이 밀려 있고,,,언제 문닫을지 모르는데,,,,
> 법적으로 회사에 먼저 통보하지 않고 회사 문 닫은 다음에 보장받을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 알고 싶습니다,,,
>
> 한달에 술값으로 몇백을 쓰면서 왜 직원들 임금은 지급 못하는지 답답할 나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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