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답답한 마음에 글 올립니다,
퇴직한 상태이구 퇴직금과 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저희회사는 연봉 나누기 13인데여,,,
연봉이 13.000.000 이라면 다달이 1.000.000원(12개월)과 추석.설 400.000씩 800.000에 여름 휴가시 200.000 이렇게 연봉이 된다구 하였습니다,
물론 추석과설 여름 휴가시 그돈을 받지 못했습니다,(급여의 10%정도를요...)
퇴사하면서도 추석과 설 휴가의 그 부분은 주지 않는다구 하더군여,,
다른 직원들도 퇴사한 직원중에 그 부분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구 하고요...
법적으로 그 부분을 받을 수있을지 궁금합니다,
말로는 결혼할때 축의금으로 준다고 하지만 모르는게 사람일이라구...
제 급여를 왜 결혼식 축의금으로 낼지 이해는 안됩니다,
제가 밀린 급여가 2.000.000정도 되고 퇴직금도 2.880.000정도 되는데,....
한달에 조금씩 주기로 하고는 잘 주지 않습니다,
전화를 했더니 회사가 문닫지 않는 이상 계속 준다고 하는데,,,
이또한 모르는게 사람일이라구,,,걱정입니다, 한두푼도 아니구 오백이나 하는 돈인데....
제가 회사 나올때 밀린것에 대한 급여대장및 퇴직금 정산용지 또한 추석과 설과 휴가에 지급될 모든금액을 프린터 해왔거든요?
퇴사가 7/26일인데,,,회사에서는 12월까지는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화할때 마다 배째라는 식이고,,,,
어느 부분까지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도 사정이 안좋아서 세금도 많이 밀려 있고,,,언제 문닫을지 모르는데,,,,
법적으로 회사에 먼저 통보하지 않고 회사 문 닫은 다음에 보장받을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한달에 술값으로 몇백을 쓰면서 왜 직원들 임금은 지급 못하는지 답답할 나름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글 올립니다,
퇴직한 상태이구 퇴직금과 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저희회사는 연봉 나누기 13인데여,,,
연봉이 13.000.000 이라면 다달이 1.000.000원(12개월)과 추석.설 400.000씩 800.000에 여름 휴가시 200.000 이렇게 연봉이 된다구 하였습니다,
물론 추석과설 여름 휴가시 그돈을 받지 못했습니다,(급여의 10%정도를요...)
퇴사하면서도 추석과 설 휴가의 그 부분은 주지 않는다구 하더군여,,
다른 직원들도 퇴사한 직원중에 그 부분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구 하고요...
법적으로 그 부분을 받을 수있을지 궁금합니다,
말로는 결혼할때 축의금으로 준다고 하지만 모르는게 사람일이라구...
제 급여를 왜 결혼식 축의금으로 낼지 이해는 안됩니다,
제가 밀린 급여가 2.000.000정도 되고 퇴직금도 2.880.000정도 되는데,....
한달에 조금씩 주기로 하고는 잘 주지 않습니다,
전화를 했더니 회사가 문닫지 않는 이상 계속 준다고 하는데,,,
이또한 모르는게 사람일이라구,,,걱정입니다, 한두푼도 아니구 오백이나 하는 돈인데....
제가 회사 나올때 밀린것에 대한 급여대장및 퇴직금 정산용지 또한 추석과 설과 휴가에 지급될 모든금액을 프린터 해왔거든요?
퇴사가 7/26일인데,,,회사에서는 12월까지는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화할때 마다 배째라는 식이고,,,,
어느 부분까지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도 사정이 안좋아서 세금도 많이 밀려 있고,,,언제 문닫을지 모르는데,,,,
법적으로 회사에 먼저 통보하지 않고 회사 문 닫은 다음에 보장받을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한달에 술값으로 몇백을 쓰면서 왜 직원들 임금은 지급 못하는지 답답할 나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