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의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상실신고를 하고 있지 않다면 재취업한 회사에서 피보험자격을 갖을 수 없으므로, 근로자는 직접 회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피보험자격상실에 관한 확인 청구를 하여 피보험자격을 상실하였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2. 피보험자격상실의 확인은 근로관계의 종료사실의 발생상황과 자격상실일자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서, 급여가 이체되었던 통장, 기타 채용 또는 퇴직에 관한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그러한 관련 서류가 전무하다면 어쩔 수 없이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사실상 자격이 상실된 상태임을 확인해줄 것을 요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3. 피보험자격의 상실을 확인한 때에는 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통지가 갑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의 문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2002년 3월에 5인미만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퇴사를 했습니다
>
> 이때 사직서를 제출한건 아니고 구두상으로만 퇴사의사를 표시했습니다
>
> 근데 알아보니 지금까지 고용보험에 가입이되어 있고 회사측에 연락을 해서
>
> 상실신고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야한다고 알고있어 회사로 연락을 하였지만
>
> 연락이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
> 지금 다른 회사를 들어가기위해 준비중인데 혹시 새로들어가는 회사로 부터 이중취업등등
>
> 불이익이 있지나 않을까해서 입사전 처리를 하고 싶은데 본인이 할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
1.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상실신고를 하고 있지 않다면 재취업한 회사에서 피보험자격을 갖을 수 없으므로, 근로자는 직접 회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피보험자격상실에 관한 확인 청구를 하여 피보험자격을 상실하였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2. 피보험자격상실의 확인은 근로관계의 종료사실의 발생상황과 자격상실일자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서, 급여가 이체되었던 통장, 기타 채용 또는 퇴직에 관한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그러한 관련 서류가 전무하다면 어쩔 수 없이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사실상 자격이 상실된 상태임을 확인해줄 것을 요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3. 피보험자격의 상실을 확인한 때에는 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통지가 갑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의 문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2002년 3월에 5인미만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퇴사를 했습니다
>
> 이때 사직서를 제출한건 아니고 구두상으로만 퇴사의사를 표시했습니다
>
> 근데 알아보니 지금까지 고용보험에 가입이되어 있고 회사측에 연락을 해서
>
> 상실신고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야한다고 알고있어 회사로 연락을 하였지만
>
> 연락이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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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다른 회사를 들어가기위해 준비중인데 혹시 새로들어가는 회사로 부터 이중취업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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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이익이 있지나 않을까해서 입사전 처리를 하고 싶은데 본인이 할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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