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18 10:12

안녕하세요. 박재성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노동부 고시 제2002-1호의 제12항에서는 "동거를 위한 주소이전 등 가정사정의 변화를 이유로 이직하는 경우로서 배우자 또는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는 이를 자발적인 이직이 아닌 비자발적인 이직으로 분류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 이는 구체적으로, 결혼·배우자의 근무지 변경 등에 따른 별거생활이 가정생활상으로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나 곤란하기 때문에 그들과 동거하기위한 주소의 이전이나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이전된 주소에서 사업장까지 통근이 통상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계속근무가 객관적으로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3. 그러한 사실은 객관적인 정황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그와 같은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직의 시기와 주소지 이전시기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귀하와 같은 정황을 판단하기 위해 고용안정센터측에서 실무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결혼전 결혼식장 예약서와 결혼후 주민등록등본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이직일과 결혼일 그리고 주소이전이 합리적인 기간내에 이루어 져야 할 것이며, 그 합리적인 기간은 (행정해석에 의하면) 이직일과 결혼예정일이 통상적으로 30일 정도의 기간내여야 인정될 수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출퇴근이 힘들어 이직하는 경우 (회사이전,결혼,가족부양)】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재성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결혼후 주거지역이 현재의 춘천에서 화성시로 바뀌게 됨에 따라 출퇴근이 불가능한 관계로 부득이 퇴사를 하게
> 되었습니다.
>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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