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18 10:36

안녕하세요. 질문요~!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어쩔 수 없이 퇴사하는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의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귀하의 질문상 "언제까지 고용한다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 계약기간 만료일이 정해져 있다는 의미라면, 해당 기간까지 사용자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지 않거나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하지 않는 이상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것이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재계약의사를 표시하지 않는한 실업급여 수급의 이직사유가 됩니다.

2.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질문요~!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회사 촉탁사원으로 2년근무하다 담달이면
>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게 되는데요.
> 계약서상에,언제까지 고용하는 기간이 기재되어 있어서
> 혹시 회사에서 실업급여를 인정해 주지 않을수도 있나요?
> 계약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안될것도 같은데..
> 제가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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