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17 08:49
회사 촉탁사원으로 2년근무하다 담달이면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게 되는데요.
계약서상에,언제까지 고용하는 기간이 기재되어 있어서
혹시 회사에서 실업급여를 인정해 주지 않을수도 있나요?
계약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안될것도 같은데..
제가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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