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촉탁사원으로 2년근무하다 담달이면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게 되는데요.
계약서상에,언제까지 고용하는 기간이 기재되어 있어서
혹시 회사에서 실업급여를 인정해 주지 않을수도 있나요?
계약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안될것도 같은데..
제가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게 되는데요.
계약서상에,언제까지 고용하는 기간이 기재되어 있어서
혹시 회사에서 실업급여를 인정해 주지 않을수도 있나요?
계약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안될것도 같은데..
제가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