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18 10:40

안녕하세요. abcd 님 한국노총입니다.

퇴직한 근로자라고 등을 돌려버리는 사용자의 태도에 실망감이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상여금은 근로기준법에 강제적으로 지급하라고 명시된 근로조건이 아니므로, 회사 내부에 정해진 상여금 관련 규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분기별 개인성과를 구체적인 기준으로 정해두고, 성과등급에 따른 상여금 지급율이 명시적으로 약정된 경우에는 당연히 그에 대한 상여금 전액을 지급받아야 할 것이나 그에 대한 단서를 달아, 지급대상자는 분기 전일을 근무한 자에 한한다 등의 제한을 두었다면 그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만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상여금 관련 규정을 면밀히 살펴보시고 재차 질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abcd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6월 말일자로 회사를 퇴직하였습니다.
>
> 저희회사는 개인 실적에 따라 해당 분기마다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올해 결정되었습니다.
>
> 1분기 상여금 지급기한이 연기되어 2분기때 1분기와 2분기 상여금이 함께 지급되기로 하였으나,
>
> 회사 경비 절감 차원에서 8월초에 퇴직자에 대해서는 상여금의 절반만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
> 그래서 퇴직금과 함께 절반의 상여금만 8월 중순 지급받았습니다.
>
> 회사에 항의 메일을 보냈으나 묵묵부답입니다.
>
> 회사의 부당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여 받을 수있는 방법은 없을 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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