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17 10:53
6월 말일자로 회사를 퇴직하였습니다.

저희회사는 개인 실적에 따라 해당 분기마다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올해 결정되었습니다.

1분기 상여금 지급기한이 연기되어 2분기때 1분기와 2분기 상여금이 함께 지급되기로 하였으나,

회사 경비 절감 차원에서 8월초에 퇴직자에 대해서는 상여금의 절반만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퇴직금과 함께 절반의 상여금만 8월 중순 지급받았습니다.

회사에 항의 메일을 보냈으나 묵묵부답입니다.

회사의 부당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여 받을 수있는 방법은 없을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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