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정윤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게 된다면, 회사는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질문을 고려할 때, 그 책임의 소재를 가리는 단계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저희들도 안타깝군요. 예를 들어 업무상 발생한 손해가 100만원이라면, 그 손해발생의 원인이 된 직원들의 책임 소재가 명확하게 가려져서 책임을 분담케하는 것이 옳습니다. 귀하가 실무상 직접적인 사무행위를 했을 지라도, 그러한 것이 소장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다면 그에 대한 손해를 전적으로 귀하에게 묻는 것은 부당하며, 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2. 사용자가 계속해서 귀하에게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물어온다면, 내용증명을 보내어 사건 경위를 다시 한번 조사하고 책임소재를 가리라는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외에 사용자가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 전에는 근로자가 먼저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장치는 없습니다. 즉 사용자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한다거나, 보증보험으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한 후 보증보험회사가 귀하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려고 할 때 그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는 방법으로써 대응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0번 사례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은 배상해야 하나?】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정윤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많으십니다..
> 저는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서무로 근무했었으며 그당시 위탁관리업체 소속으로 있었습니다.
> 퇴사한지는 약 2개월 정도되었으나..근무할 당시 고의가 아닌 업무처리 미숙(영수증을 잘못끊어줌)으로 회사에
> 금전적으로 손해를 주게 되었습니다.(아파트에서는 집을사고 팔경우 선수금을 주고받게 되어있는데 처음입주할당시 선수금을 내지않은 집에서 다시 집을 팔고가면서 그돈을 받지않아야함에도 불구하고 선수금을 새로 이사온사람에게 받아갔습니다.그러므로 아파트 관리실에는 그돈만큼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당시 돈을 받아갔던 사람이 제가 자꾸 독촉을 하자 10월 말일까지는 해결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여 그위탁관리회사에 그이야기를 하자 그얘기는 들을 생각도 하지않고 오직 저보고 전적으로 책임을 지라고 하였습니다.
> 아파트 관리실에는 관리소장,경리,서무 이렇게 3명이서 근무를 했었으며 관리소장도 그 위탁관리회사의 직원이었고. 저는 그 책임자의 부하직원이었으므로 제가 그돈을 쓴것도 아니고 뻔히 돈을 잘못받아간 사람은 따로있고 그돈을 언제까지 주겠다고 약속을 받아낸상태에서 왜 저에게만 전적으로 책임을 지라고 하는것인지..
> 그당시 소장에게도 책임이있다고 생각합니다..
> 그래서 그위탁관리업체에서는 당시 보증보험 회사에 청구를 하면 그 보증보험회사에서는 저에게 청구를 할것이라고 합니다만 ..정말 억울합니다..
> 저도이미 퇴사를 하였고..그 관리소장도 퇴사를 하였다면 똑같이 책임추궁을 하던지..왜 저에게만 이런식으로 하는것인지..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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