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17 11:08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서무로 근무했었으며 그당시 위탁관리업체 소속으로 있었습니다.
퇴사한지는 약 2개월 정도되었으나..근무할 당시 고의가 아닌 업무처리 미숙(영수증을 잘못끊어줌)으로 회사에
금전적으로 손해를 주게 되었습니다.(아파트에서는 집을사고 팔경우 선수금을 주고받게 되어있는데 처음입주할당시 선수금을 내지않은 집에서 다시 집을 팔고가면서 그돈을 받지않아야함에도 불구하고 선수금을 새로 이사온사람에게 받아갔습니다.그러므로 아파트 관리실에는 그돈만큼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당시 돈을 받아갔던 사람이 제가 자꾸 독촉을 하자 10월 말일까지는 해결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여 그위탁관리회사에 그이야기를 하자 그얘기는 들을 생각도 하지않고 오직 저보고 전적으로 책임을 지라고 하였습니다.
아파트 관리실에는 관리소장,경리,서무 이렇게 3명이서 근무를 했었으며 관리소장도 그 위탁관리회사의 직원이었고. 저는 그 책임자의 부하직원이었으므로 제가 그돈을 쓴것도 아니고 뻔히 돈을 잘못받아간 사람은 따로있고 그돈을 언제까지 주겠다고 약속을 받아낸상태에서 왜 저에게만 전적으로 책임을 지라고 하는것인지..
그당시 소장에게도 책임이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위탁관리업체에서는 당시 보증보험 회사에 청구를 하면 그 보증보험회사에서는 저에게 청구를 할것이라고 합니다만 ..정말 억울합니다..
저도이미 퇴사를 하였고..그 관리소장도 퇴사를 하였다면 똑같이 책임추궁을 하던지..왜 저에게만 이런식으로 하는것인지..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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