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18 10:57

안녕하세요. 이행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해외에서 성실히 근무한 대가가 체불임금이라니.. 저희들도 답답한 마음입니다. 다만, 귀하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사용자가 누구인지를 가리기 위해서는 해외사업장과 국내사업장간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된 것인지, 귀하가 해외에 파견되어 근무하게 될 때 사직을 하고 재입사 형식을 취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인사명령에 의한 파견이었는지, 파견당시 해외주재수당이나 정착수당 등을 약정한 바가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2. 예를들면, 국외 사업장이 단지 국내 본사의 출장소 내지는 지점에 불과하고, 국내 사업장에서 해외에 있는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 및 노무관리 등이 총괄 되고, 임금지급 등의 사항이 관장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으므로, 국내회사와 함께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할 것이므로, 국외 사업장에서 체불된 임금에 대한 사항도 국내 사업장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는 해외에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도 계속근로연수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곤란하군요. 답변을 확인하시고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 재차 질문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행운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중소기업 해외공장 주재원으로 파견되어 오던중 반복되는 한국급여 체불과 현지 임금 체불로 인하여 사직을 하였는데 사주측에서 이런저런 핑계로 현지 미지급 급여와 한국급여 퇴직금을 정산하지 않고 있읍니다
> 더우기 아이교육과 생활상 조속한 귀극도 어려운 사면초가에 빠졌는데 귀국시에도 응당 이사비용과 퇴직시에도
> 최소한 1-2개월의 체재비를 응당 지급받는게 기본도리가 아닌가합니다해외 미지급 급여는 만약 현지에서 받지
> 못할경우 한국에서 받을수 있는지요? 또한 이로 인한 정신적 물질적 고통또한 변제받을수 있는 법적 대응 방안이 있는지요?
> 한국측 체불급여는 9-10개월 및 퇴직금 현지 체불급여와 방세 미지급 또한 3-4개월 정도 입니다
> 정확한 급여 퇴직금 액수는 잘 모르겠읍니다만....
> 외국에 있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딱한 사정에 있읍니다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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