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17 12:24
중소기업 해외공장 주재원으로 파견되어 오던중 반복되는 한국급여 체불과 현지 임금 체불로 인하여 사직을 하였는데 사주측에서 이런저런 핑계로 현지 미지급 급여와 한국급여 퇴직금을 정산하지 않고 있읍니다
더우기 아이교육과 생활상 조속한 귀극도 어려운 사면초가에 빠졌는데 귀국시에도 응당 이사비용과 퇴직시에도
최소한 1-2개월의 체재비를 응당 지급받는게 기본도리가 아닌가합니다해외 미지급 급여는 만약 현지에서 받지
못할경우 한국에서 받을수 있는지요? 또한 이로 인한 정신적 물질적 고통또한 변제받을수 있는 법적 대응 방안이 있는지요?
한국측 체불급여는 9-10개월 및 퇴직금 현지 체불급여와 방세 미지급 또한 3-4개월 정도 입니다
정확한 급여 퇴직금 액수는 잘 모르겠읍니다만....
외국에 있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딱한 사정에 있읍니다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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