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18 11:05

안녕하세요. 곽선정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측이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근로자들을 정리해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의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귀하의 출산사실과 무관하게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에는 적극적인 구직의사를 가지고 구직활동을 하여 "실업인정"을 받는 절차를 거쳐야만 실업급여가 지급되므로, 귀하의 경우 출산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없다면, 수급기간 연장신청을 통해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연장하고, 출산 후 구직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면 그 때 실업인정을 받고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 여성근로자가 산전후휴가를 사용하는 기간과 그 후 30일 간에 대해서는 어떠한 사정으로도 해고할 수 없는 기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아직 산전후휴가에 들어간 상황이 아니므로 위 보호규정의 적용을 받기에는 곤란함이 있습니다. )

2.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곽선정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작년 12월부터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
> 현재 임신중이고 출산 예정일이 11월 11일쯤인데요...
>
> 요번에 회사에서 제가 속해있는 부서를 정리한다면서 한달 유예기간을 두고 일방적인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
> 부서에 속해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해고되었지요..
>
> 10월 18일까지는 월급을 지급한다는 조건하에 해고가 되었는데요...
>
> 전 전혀 출산때문에 회사를 관둘 생각이 없었고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해고 된것도 아니구요..
>
> 현재 임신중에 회사를 다니는 사람은 있지만 임신이나 출산으로 퇴직을 하거나 해고를 당한 사람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
> 제 경우도 제 출산때문이 아니라 사업정리때문에 발생한 해고이구요.
>
>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
> 제가 알기로는 산전후 30이내에 해고하는건 부당해고라고 알고 있는데요..
>
>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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