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부터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현재 임신중이고 출산 예정일이 11월 11일쯤인데요...
요번에 회사에서 제가 속해있는 부서를 정리한다면서 한달 유예기간을 두고 일방적인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부서에 속해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해고되었지요..
10월 18일까지는 월급을 지급한다는 조건하에 해고가 되었는데요...
전 전혀 출산때문에 회사를 관둘 생각이 없었고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해고 된것도 아니구요..
현재 임신중에 회사를 다니는 사람은 있지만 임신이나 출산으로 퇴직을 하거나 해고를 당한 사람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 경우도 제 출산때문이 아니라 사업정리때문에 발생한 해고이구요.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산전후 30이내에 해고하는건 부당해고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임신중이고 출산 예정일이 11월 11일쯤인데요...
요번에 회사에서 제가 속해있는 부서를 정리한다면서 한달 유예기간을 두고 일방적인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부서에 속해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해고되었지요..
10월 18일까지는 월급을 지급한다는 조건하에 해고가 되었는데요...
전 전혀 출산때문에 회사를 관둘 생각이 없었고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해고 된것도 아니구요..
현재 임신중에 회사를 다니는 사람은 있지만 임신이나 출산으로 퇴직을 하거나 해고를 당한 사람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 경우도 제 출산때문이 아니라 사업정리때문에 발생한 해고이구요.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산전후 30이내에 해고하는건 부당해고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