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17 23:18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글을 올렸었는데..

더 알고 싶은게 생겨서요..

아버지께서.. 건축일을 25일 정도 하셨구요..

돈을 받지 못한지 6개월이 넘었습니다. 물론 다른 분들께서도요..

자신의 유흥비나 사생활비로 쓴 사람을 고소를 할 때..

이 일은 민사소송이 되나요? 아님 형사 사건이 되나요?

그게 궁금해서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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