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18 10:16
안녕하세요!!

근로복지공단에서 임금채권보장사업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이곳에 노동법률상담이 자세하게 되어 있어 가끔 임금체불에 대한 문의 전화 상담시

이곳의 자료를 많이 참조하고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사업 안내에 한 가지 내용을 추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에 체불임금의 전액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도, 근로자분들은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해 체당금을 지급받으시면 보장받지 못한 임금부분에 대하여 포기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분들을 위하여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해 보장받지 못한 체불임금의

해결방법에 대하여도 간략하게 안내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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