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21 00:26

안녕하세요 ysh 님, 한국노총입니다.

회사가 고용보험에 아예 가입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실업급여를 지급받는데 있어 다소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고용안정센터의 말대로, 회사가 가입되어 있어야만, 피보험자격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고용보험은 사업주가 보험자이고 근로자가 피보험자인데, 보험자가 없는 피보험자는 가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선, 근로복지공단에 다시 연락해서 근로복지공단에서 보다 강력하게 직권으로라도 회사를 가입사업장으로 처리해달라 요구하세요... "강하게" 요구하셔야 합니다.

2. 실업급여는 피보험자의 자격을 갖는 근로자가 고용안정센터에로부터 '실업인정'을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피보험자자격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실업인정이 불가능합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ysh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미가입사업장에서 폐업으로 퇴사후 실업급여를 받으러 고용안정센터를 찾아갔더니 근로복지공단으로가서 근무한 사실을 확인할수 있는서류들을 제출하고 직권가입.요청을 한다음에 고용안정센터로 다시와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라고 하더라고요..직권가입요청을하고 한달째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많이 걸리는거든요..언제까지 기다려야하며 연락이와서 고용안정센터에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한다면 기다린 한달동안의 실업급여도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지금 바로 취직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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