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19 17:44

안녕하세요. 박재성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직일자를 조금 늦추는 것은 어떨까요..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노동부 고시 제2002-1호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에서는 결혼에 의한 주소지 이전 따라 출퇴근왕복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이 된다면 실업급여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결혼예정일과 퇴직일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실무상 적용에 있어 많은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동부 내부의 행정지침이나 해석상으로는 결혼일 이전 30일이내에서 퇴직한다면 인정할 수 있다는 해석이 있을 뿐입니다.

2. 그렇다고 30일 이내와 이후를 무자르듯 잘라서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것이나, 노동부 내부해석 상 퇴직일과 결혼일의 간격이 30일이상 차이가 난다면 결혼을 이유로한 주소지 이전이 개연성이 없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결혼일과 퇴직일 사이의 간격을 30일 이전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참고)

"결혼을 앞둔 상태에서 배우자와 동거를 하기 위해 주소를 이전하게 됨이 예상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는 조만간(통상 30일 정도으 기간내) 결혼을 하게 되고,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통근이 곤란(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소요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되어 이직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이 경우 결혼전 예식장 사용계약서나 결혼후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거 확인)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나, 이직예정일이 2000.9.9이고 결혼예정일이 2000.11.12이라면 조만간 결혼 및 주소이전을 한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노동부 행정해석 : 실업 68430-680, 2000.8.16)

"결혼에 따른 주소의 이전 때문에 사업장으로이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소요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되어 퇴직한 경우에는 노동부 고시 [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 제2조 12항에 해당되어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음. 따라서 퇴직시기가 결혼준비를 위해 결혼 10여일전이라하더라도 퇴직후 주소의 이전까지 1월미만의 차이가 있고, 퇴직시 결혼 및 주소이전이 확정되어 있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결혼으로 인한 주소 이전과 퇴직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노동부 내부 자료 : 인트라넷, 2000.2.11)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재성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결혼으로 인한 퇴사에 관한 질문에 성의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 추가적으로 구체적인 궁금증을 여쭤봅니다.
> 퇴사는 9월 30일이고 결혼날짜는 11월 9일입니다.
> 퇴사가 월말에 주로 이루어져 답변내용에서 처럼 30일이내로 퇴사하기는 곤란해서 내려진 결정입니다.
> 그리고 주소지는 강원도 춘천에서 경기도 화성시로 이전됩니다.
> 대중교통을 이용한 출퇴근 소요시간은 6시간이 소요되기에 충분합니다.
> 답변부탁드립니다.
> 좋은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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