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19 17:54

안녕하세요. jek0831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동료근로자가 힘겹게 체불임금을 지급받기 위한 절차를 거치고 있는 것을 보고, 낙심이 크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재산이 없는 것이 아니라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는 마십시오. 사업주가 지금이라도 선뜻 체불임금을 청산한다면 그보다 더 빨리 해결될 일은 없겠지만, 끝까지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버틴다면, 근로자도 어쩔 수 없이 한단계 한단계의 절차를 진행해 나가야 합니다. 임금지급에 대해서도 채권채무관계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빚 진 사람이 순순히 빚을 갚지 않는다면 돈을 빌려준 사람은 법원에 소송을 해서라도 받아내는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만, 임금에 대해서는 소송을 하기 전에 노동부에 진정하는 절차를 거치면서 사용자를 형사처벌하게 할 수 있으므로, 곧 소송을 하기 보다는 노동부 진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후에도 해결이 안될 경우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구요.

2.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노동사무소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문제가 슬기롭게 풀리기를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jek083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퇴사한 날짜가 2002년 6월 16일 입니다.
> 체불임금은 2000년 12월~2001년 5월로 6개월어치의 급여입니다.
> 지금도 구두로 제촉은 하고있습니다.
> 그래서 법적인 대응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 한 예로들어보면, 저와 같이 근무한 사람인데요... 작년에 퇴사후 아직도 체불임금을 받지 못했읍니다.
> 그사람은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고서 민사소송으로 넘어간것으로 알고있는데.
>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은것으로 알고있읍니다. 얼마전 통화해보니 반 포기 상태라고 하더군요.
> 노동부에 진정서를 내는것이 보다 빠르고 확실하게 받기 위함인데요, 민사소송으로 넘어가면 사용자의 이의
> 신청에 따라서 언제 까지건 연장이 가능하다고 하니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 더 나은 방법은 없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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