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18 18:18
음... 지난 글들을 쭉 훑어보았지만.. 제 경우와 같은 글을 찾을 수 없어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일단... 저는 지난 8월 30일자로 이직신청이 나 있는 상태이고...
지금은 인천에 내려와 아는 선배의 가게를 봐주며 잠자리와 밥만 얻어먹고 있습니다.

질문은... 두가지인데여..
첫째, 제가 일하던 사업장은 서울 마포구이고, 아울러 제 주소지는 서울 강서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을 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2주일마다 나가봐야 한다던데...
지금 제가 있는 이 곳 인천에서 실업급여를 신청을 하면 안되는지...

또,
현재의 상태가 거의 집에서 모르게 나와 있는 상태이고, 아울러 어떠한 급여도 없이 단순히 선배의 가게를 봐주는 일로 숙식을 제공받고 있는 형편인데... 이 경우도 실업급여 신고시 포함이 되어야 하는지...

그럼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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