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23 15:33
안녕하세요. 문영초 님, 한국노총입니다.

받아야할 임금이 아직까지 청산되고 있지 않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더우기 회사가 적극적으로 해결할 노력은 고사하고 마냥 시간만 지연시키고 있다면, 속터지죠.
이러한 경우 근로자는 그저 기다릴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이 있어도 받아내고 만다."라는 심정으로, 강하게 나가셔야 합니다.

우선 회사측의 마지막 지불의사를 타진할 목적으로 최고장을 내용증명우편방식으로 발송해보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 독촉활동/최고장(예시)】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그러한 노력에도 해결의 답변이 오지 않는다면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십시오.

사실 최고장 발송은 어느 정도 당사자간 해결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 독촉 절차로써 진행하는 것이지만, 근로가 판단하기에 당사자간 해결여지가 전혀없다라면, 최고장은 발송 절차를 생략하고 곧장 노동부에 진정하는 것이 시간을 조금이라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만, 일부 사용자의 경우 당사자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노동사무소에 진정하였다는 이유로 "노동부의 지급명령에도 응하지 못하겠다"고 입장을 정하는 사례도 있으니 최고장을 보내는 것이 나을지 아니면 곧 노동부에 진정하는 것이 나을지 사업주의 성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노동사무소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문영초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부산광역시 진구 가야3동 60-38
> 지난 2개월 임금을 "(주)구원"에서 주지 않고 자꾸 시간을 미루고 있습니다.
> 어떻게 좀 해결 방법이 없겠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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