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24 11:40

안녕하세요. 실업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이나 구직활동인정(실업인정)은 근로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근로자가 취업희망지역이 따로 있거나,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보다 교통이 더욱 편리한 인근 고용안정센터가 있을 때는 희망하는 고용안정센터에 구직등록을 하고 수급자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수급자격신청자 의 편의를 도모코자하는 취지이므로, 거주지 관할이 아니더라도 반려하지 않고 직접 접수·처리합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실업자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지난 5월 30일 지방의 정부투자 기관에 7년을 근무하고 구조 조정으로 퇴직하였습니다.
> 제가 실업급여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아직까지 실업신고를 못했습니다.
> 회사에서 지급되는 실업위로금이 나온후에 신고하는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 본가가 인천에 거주 하는 관계로 주소지는 지방으로 되어 있으나 서울에서 구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주소지를 본가가 있는 인천으로 인전하고 실업신고를 이곳 주소지에서 하여도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그럼 수고 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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