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24 12:16
안녕하세요. 답답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을 했다하더라도, 사직을 할 만한 정당한 자기사정이 인정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사업의 일부부서가 폐지되어 사업주로부터 사직을 권유받고 이에 응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제9호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그러한 이직사유의 확인은 1) 사업주가 사업장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접수하는 이직확인서에 명시된 이직사유와 2) 근로자가 근로자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접수하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서상의 명시된 이직사유를 전산상으로 확인하여 판단하는 바, 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가 사실그대로 적혀있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접수한 상황인지, 접수하기 전 상황인지 알 수 없으나 접수한 상황이라면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상 이직사유를 정정해 줄 것을 요구하십시오. 사업주의 기재 착오 등으로 이직확인서상 이직사유를 잘못 기재하여 신고되면,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3. 이직확인서 상 이직사유의 정정을 위해서 사용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한 고용안정센터에 이직사유 정정 요청을 해야 하고, 정정요청을 받은 고용안정센터의 담당직원은 이직사유 정정 경위에 대한 사실조사를 하여 입력된 전산데이터를 정정하는 방법으로 이직사유를 정정하게 됩니다. 만약 근로자의 이직확인서 정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계속해서 정정절차를 미룬다면, 동료근로자의 진술서 등을 근거로 하여 회사의 일부부서 폐지로 인한 권고사직이었음을 주장하고 직접 정정신청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를 받고자 할때, 회사에 요구할 사항은 있나요?(이직확인서)】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답답이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회사를 3년간 다녔는데요. 우리팀을 해체시키면서 팀원들 모두에게 사표내라고 해서 사표를 냈는데 다른 사람들은 타부서로 발령을 내고 제 사표만 선별하여 수리하였습니다.
> 그런데 문제는 제가 자진사퇴한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전화해서 권고사직으로 바꿔달라고 했지만 회사측에서는 알았다고만 할 뿐 시정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
> 1. 저같은 경우(자진해서 사표를 낸 것이 아니고 회사에서 사표내라고 해서 사표낸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정말 받을 수 없는 것인지
> 2. 만약 받을 수 없다면 회사에는 어떤 절차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 3. 관공서에 이의신청이나 진정을 할 수 있는지
> 4. 할수 있다면 어느 기관에 어떤 절차로 해야하는지
> 어떻게 해야하는지 구체적이고 자세한 절차를 알고싶습니다.
> 갑작스런 실직으로 형편이 좀 어렵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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