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3년간 다녔는데요. 우리팀을 해체시키면서 팀원들 모두에게 사표내라고 해서 사표를 냈는데 다른 사람들은 타부서로 발령을 내고 제 사표만 선별하여 수리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자진사퇴한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전화해서 권고사직으로 바꿔달라고 했지만 회사측에서는 알았다고만 할 뿐 시정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1. 저같은 경우(자진해서 사표를 낸 것이 아니고 회사에서 사표내라고 해서 사표낸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정말 받을 수 없는 것인지
2. 만약 받을 수 없다면 회사에는 어떤 절차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3. 관공서에 이의신청이나 진정을 할 수 있는지
4. 할수 있다면 어느 기관에 어떤 절차로 해야하는지
어떻게 해야하는지 구체적이고 자세한 절차를 알고싶습니다.
갑작스런 실직으로 형편이 좀 어렵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자진사퇴한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전화해서 권고사직으로 바꿔달라고 했지만 회사측에서는 알았다고만 할 뿐 시정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1. 저같은 경우(자진해서 사표를 낸 것이 아니고 회사에서 사표내라고 해서 사표낸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정말 받을 수 없는 것인지
2. 만약 받을 수 없다면 회사에는 어떤 절차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3. 관공서에 이의신청이나 진정을 할 수 있는지
4. 할수 있다면 어느 기관에 어떤 절차로 해야하는지
어떻게 해야하는지 구체적이고 자세한 절차를 알고싶습니다.
갑작스런 실직으로 형편이 좀 어렵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