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24 13:24

안녕하세요. 궁금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는 1)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음으로써 해고된 경우, 2)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침으로서 해고된 경우로써 회사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으로써 해고된 경우, 직책을 이용하여 회사공금을 유용·착복·횡령하거나 배임하여 해고된 경우 등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손해를 끼쳐서 해고된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3)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약 1주일 이상의 기간) 무단결근하고도 사업주의 출근독촉에 따르지 않아 해고된 경우 등으로서 근로의 제공의사가 없어 스스로 사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2. 또 한가지 귀하의 질문 중 "사직권고를 통해 해고했다"는 부분이 해고인지 아니면, 사직권고를 수락하여 근로자가 사직한 것인지를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통보하는 것이고, 사직권고를 당사자간 근로계약 해지에 합의가 있었던 것이므로 후자의 경우, 근로자가 사직권유를 받아들였을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경영악화, 기업구조변경 등을 이유로 한 사직권고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이지사유에 해당합니다만, 근로자의 과실에 의한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사직권유를 수락할 수 밖에 없었던 객관적이고 타당한 이유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과실이나 근로계약상 의무위반이 이직의 사유라면 사직권고보다는 해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데 유리합니다.

3.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에는 사례별로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이직사유를 명시하고 있으니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이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개인사정 또는 중대한 잘못으로 인해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고, 중대한 잘못이 없는 단순 징계해고인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 어떠한 경우가 단순징계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도 단순 징계에 해당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다음] 과장급 사원이 성과 창출의 미흡과 더불어 잦은 지각과 무단결근이 많아 조직의 준법질서의 수호와 조직 분위기 일신차원에서 사직권고를 통해 해고했다면, 이 과장급 사원은 실업급여의 수급대상이 될 수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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