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23 17:16
개인사정 또는 중대한 잘못으로 인해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고, 중대한 잘못이 없는 단순 징계해고인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어떠한 경우가 단순징계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도 단순 징계에 해당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 과장급 사원이 성과 창출의 미흡과 더불어 잦은 지각과 무단결근이 많아 조직의 준법질서의 수호와 조직 분위기 일신차원에서 사직권고를 통해 해고했다면, 이 과장급 사원은 실업급여의 수급대상이 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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