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24 13:34

안녕하세요. 금덕현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1) 우선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아야 하고(이직의 사유가 무엇인지, 피보험단위기간은 충족하였는지 등이 기준이 됩니다.), 2)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2주에 한번 고용안정센터에 출석하여, 2주 동안 적극적인 구직의 의사를 가지고 취업활동을 하였으나 여전히 실업상태임을 확인받는 "실업인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 따라서 근로자가 수급자격을 인정받는다하더라도, 현재 취업으로 볼 수 있을만한 직장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상태라면 실업인정을 받을 수 없어, 안타깝지만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이전 회사에서 가입되어 있던 고용보험의 피보험단위기간은 그로써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비자발적인 사정으로 퇴직하게 될 때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재취득한 경우에는 그 이직전의 적용사업에서의 고용기간을 산입하여 피보험기간을 계산됩니다.

3.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금덕현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얼마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이유로 퇴사를 하게 되었으나 실업급여를 몰라 신청을 안하였습니다.
> 그리고 4개월여간 무직의 상태의 생활을 하였습니다.
> 현재는 다시 다른 회사에 재직중입니다.
>
> 문의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회사를 다니고 있는 상황에서
> 미신청해서 받지 못한 실업급여분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
> 그럼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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